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올 1월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사고 발생 이후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됐다. 바닥시공은 일반 슬래브→데크슬래브로, 지지방식은 가설지지대(동바리)→콘크리트 가벽으로 변경됐다.
또 PIT층(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해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시공 중인 고층건물의 경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최소 3개층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 PIT층 하부 동바리는 조기 철거됐다. 결과적으로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단 설명이다.
공사관리 측면에선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고,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 지자체의 감리 관리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봤다.
이어 레미콘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면계약과 같이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 방지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용 사조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조위에서 작성한 HDC 아파트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홈페이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