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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 대리점 상담 위한 종합 지원센터 추진


입력 2022.03.16 12:51 수정 2022.03.16 12:5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관련 고시 제정 16일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대리점에 대한 교육·상담, 법률 지원 등을 위해 ‘대리점 종합 지원센터’를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 대리점 고충을 상담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고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대리점과 공급업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 방안을 내놓게 된다. 공급업자 위법 행위에 손해를 본 영세 대리점에 대한 소송 지원도 맡는다. 분쟁때는 양측 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갈등 완충 창구 역할도 하게 된다.


공정위는 업무 위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가 자료를 제출하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고 결과를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센터가 대리점 사업자들을 현장에서 상시 지원해 대리점 거래 애로와 갈등을 완화하거나 신속·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센터 지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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