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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공백 시 이승헌 부총재가 직무대행”


입력 2022.03.16 17:13 수정 2022.03.16 17:14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이주열 총재 이달 31일 임기 만료

금통위원장 직무대행 주상영 의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은행

차기 한국은행 총재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총재 임기 만료 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승헌 부총재가 직무대행을 수행할 전망이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한국은행 정관 제15조(총재의 총재의 권한과 의무 등) 4항에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향후 총재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승헌 부총재가 총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이 정관에는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및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의 자격으로서 수행하는 직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무 대행의 경우 다음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법 제14조(의장) 2항에 따르면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직무대행 위원은 서영경 위원(2021년 10월 1일~2022년 3월 31일)이 맡고 있으며,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이다.


오는 4월 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시까지 공백이 발생하면, 기자간담회를 수행할 금통위원은 향후 금통위원들이 별도 논의해서 정할 예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후임 총재 후보 지명과 국회 인사 청문회 등을 포함해 임명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된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예정됐으나 연기됐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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