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자유·우파정당 지지해달라” 발언 혐의로 기소
“대통령, 대한민국 공산화 시도” 등 발언해 문재인 명예훼손 혐의도
1·2심 “논리 비약했지만 처벌은 부적절”…대법원도 무죄 판단
21대 총선 전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전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 10월9일부터 같은해 12월28일까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전 목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목사는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집회 발언 내용만으로는 전 목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도 “전 목사의 간첩 발언은 문 대통령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정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공산주의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전 목사의 발언 당시 특정 정당의 지역구 내지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그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