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과정 공청 후 모의 기표
국세청은 2018년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지난 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2018년 4월 설치했다.
그동안 납세자 개별 과세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권리보호요청인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 회의를 지난 17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 모집한 교수와 세무사, 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했다.
참관인들은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토론 등 회의 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하는 것으로 회의 참관을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