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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철완 제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기각"


입력 2022.03.22 08:14 수정 2022.03.22 08:14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금호석유화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철완씨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박철완씨는 3월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발행주식(보통주식 17만1847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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