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수준 유지…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유예"


입력 2022.03.23 08:29 수정 2022.03.23 08:30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기재부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일 지난해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확정할 것"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선 법령(조특법 등)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2022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은 이날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0년 11월 수립했다"며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선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구간별 0.05%포인트↑), 1주택 종부세 공제액 상한(9억→11억원),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실거래 동향 및 평가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흐름이 가격·심리 등의 하향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봤다.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주택가격전망 CSI(97), KB 매매가격전망지수(86.7)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해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 FED의 연속적 금리인상,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이달 2주 들어 강남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 불안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3월)·공공재개발(4월~)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