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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사태…법조계 "박범계 임기 끝날 때까지 갈등 지속될 것"


입력 2022.03.26 07:06 수정 2022.03.25 22:30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당일 유예 선포…박범계 '공약 반대'에 강경 대응

법조계 "인수위·박범계 대응 모두 부적절…업무보고, 순위 밀려도 결국 이뤄질 것"

"당선인 공약 반대는 월권…인수위-박범계 직접 의견 나누는 방식의 업무보고 진행돼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밝힌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사태와 관련해 법조계는 인수위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대응 모두가 부적절했다면서 결국 업무보고는 이뤄질 것이지만, 박 장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4일 오전, 인수위는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면 유예했다. 박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며 "40여일 후면 퇴임할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라는게 실제로 해보면 별로 필요가 없다"며 수사지휘권 폐지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검찰개혁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건데 5년 간 해놓고 되지 않았다는 자평이냐"며 비꼬았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취소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수위 보고자료가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며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국 업무 중에서도 수사 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 도착해 입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박 장관과 일방적으로 업무보고를 거절한 인수위의 처사 모두 아쉽다고 지적하며, 원만한 인수인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박 장관은 정치인과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구별해 법무부장관으로서 다음 정부에게 국정을 보고하고 인수인계할 책임이 있었다"며 "인수위 또한 불쾌하다는 이유로 30분 전에 업무보고 거부를 통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법으로 보장된 기구인 인수위는 국정을 반드시 보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 업무보고는 후순위로 밀려날 순 있지만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인수위는 박 장관 발언의 부당성을 경고하고,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우려점과 보완점 등 의견을 직접 나누는 방식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 한변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박 장관이 계속해서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다보니 인수위 차원에서 확실한 경고를 보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진행했어야 하고, 차라리 그 자리를 통해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박 장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앞으로도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업무보고는 인수인계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미뤄지더라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업무보고는 인수인계에만 성실하면 될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당선인의 공약을 반대한 것은 월권이다"며 "업무보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정인 만큼 그런 부분을 빼고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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