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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9일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여부 결정


입력 2022.03.28 08:57 수정 2022.03.28 08:58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심위 열고 상장유지·개선기간 부여 등 의결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옥 전경 ⓒ뉴시스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 재개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이상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이어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유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총 발행 주식의 62.2%(888만8944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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