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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여부' 결정 연기


입력 2022.03.29 19:11 수정 2022.03.29 19:13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옥 전경 ⓒ뉴시스

한국거래소가 2215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여부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향후 기심위를 다시 열고 심의를 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기심위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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