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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실펀드 내부통제 제재는 추가 검토 후 심의"


입력 2022.03.30 16:33 수정 2022.03.30 16:3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부실펀드와 관련한 제재 중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된 조치는 추가 검토를 진행한 이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심의를 대기 중인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 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돼 있는 제재조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은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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