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구글, '아웃링크 금지는 위법' 지적에 "방통위 발표 살펴보는 중"


입력 2022.04.06 17:57 수정 2022.04.06 19:37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방통위 유권해석에 대해 첫 입장문 발표

구글플레이 로고.ⓒ구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구글의 새로운 결제 방침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구글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한민국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외부결제를 안내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는 입점 앱의 업데이트 등록을 금지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이런 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5일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인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관한 이행 강제금의 세부 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사전통지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최은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