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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 "검수완박, 이재명·김혜경 방탄법"


입력 2022.04.11 11:24 수정 2022.04.11 11:2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이재명과 김혜경 수사 막겠다는 것"

양향자 배치, 안건조정위 무력화 수순

소수의석 국민의힘, 사실상 저지 어려워

전주혜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론"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강력히 비난했다.


11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권력에 짓눌려 중단되었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에 드러나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그동안 자행한 거악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처럼 음험한 속셈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권력수사를 증발시키자'고 하는 것은 입법권으로 검찰에 보복하기 위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이 표면적인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기본권 보장' 역시 가당치 않은 궤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과 사법통제 미비로 인해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면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약화되며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는 훨씬 더 무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로지 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검수완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전문가 토론 없이 권력수사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개편한다면 국가와 국민 앞에 씻기 어려운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박성준 의원과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을 맞바꾸는 사보임을 단행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을 빼고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을 보임시켜 법사위 비교섭단체 1명 몫을 채운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에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임명되면 조정위 비율이 실질적으로는 4 대 2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에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인 김의겸 의원을 포함시켜 4대 2의 구도로 표결 처리했던 전략이 있다. 민주당이 같은 방법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전주혜 의원은 "저희가 가장 기대는 것은 국민여론 뿐이다. 지난해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이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일방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안했던 것은 국민 질타 때문"이라며 "검수완박이 왜 문제가 있는지 국민께 알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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