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10개 노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해 항공사 간의 경합이 발생한 인천-울란바타르, 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 노선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먼저, 몽골과의 항공회담(‘21.8)을 통해 추가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성수기 시즌(6~9월) 운수권 주9회는 신규 진입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에 각각 주4회, 주3회 배분됐다.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이던 몽골 노선에 LCC가 신규 진입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몽골을 방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지역 주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양양-청두 노선을 신규 개척한 항공사에게 주2회 운수권을 배분했다. 기존에 청두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해야 했다.
이밖에 인천-독일, 한국-뉴질랜드 등 8개 비경합 운수권도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됐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내외 국가의 방역 완화추세와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적 여행을 돌려드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실제 취항을 위해서는 지상조업 계약 등 운항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취항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