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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검수완박 막판 협상"


입력 2022.04.22 00:00 수정 2022.04.21 23:3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박병석 의장 중재 아래 '협상 중'

민주, 합의 불발시 강행처리 시도

'검수완박'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해 활용 의지를 드러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일단 보류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 안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박 의장은 다각도로 여러 의견을 더 듣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여야 원내 지도부가 검수완박법 절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자체 수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22일을 협상 시한으로 잡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접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기존 계획대로 안건조정위를 열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이 넘는 4명의 찬성이 있으면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무소속 1명의 몫으로 기존 양항자 의원을 대신해 전날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하면서 4대 2 구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구도를 활용해 법안을 전체회의에 직송하기 위해서다.


앞서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양당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가 가동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으로 김진표·김용민·최강욱 의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이 기존에 추천해야 할 인원인 2명이 아닌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3명을 추천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에 문제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무소속 1인'으로 민형배 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야당 몫으로 3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법은 안건조정위를 여야 3대 3으로 하라고 돼 있다"며 "반드시 국민의힘 3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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