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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 2만대 저공해 조치 참여


입력 2022.04.25 12:01 수정 2022.04.24 10:0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1만 9079대 폐차·매연저감장치 장착

저공해조치 확대 위해 보조금 개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점검 중인 모습.ⓒ뉴시스

환경부는 25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 결과 1만 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1만 9079대 가운데 5271대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조치를 완료했다. 5271대 중에 3840대는 조기폐차했고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 2872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지난달 91만 6대로 약 30% 줄어들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t의 16.9%, 수도권 배출량 2053t의 50.9%에 달한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t, 질소산화물 2만 7505t,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t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 3759건이다. 하루 평균으로는 1265건이다.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 차량은 총 2만 8002대다. 수도권 등록된 차량은 1만 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1만 3754대로 조사됐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하 6개 특광역시)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총 5만 6190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6개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중이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등급차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35만 대, 매연저감장치 3만 5000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바꾼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한다.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 차량 가액 100%를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한다.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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