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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남편에게 강간당해…불륜으로 합의해 달랍니다"


입력 2022.04.24 19:09 수정 2022.04.24 19: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여동생의 남편으로부터 협박과 강간을 당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부에게 특수강간을 당했습니다 친족간의 강간죄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여동생의 재혼으로 피의자를 처음 본 건 3년 전으로, 동생 부부와 가까이 산 지는 2년 정도 됐다"며 "1년 가까이 피의자의 말도 안 되는 사랑고백과 집착, 스토킹에 매일 불안했다"고 털어놨다.


차마 여동생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는 A씨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고 20년간 힘들게 살아온 여동생이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았기에 '나만 입 다물고 밀어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밀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동생이 모든 것을 알게 됐고, 그 충격으로 동생은 이혼을 선언했다고. A씨는 "피의자는 동생을 붙잡으려 자살쇼까지 했지만 동생은 배신감에 용서가 되지 않아 힘들어했고, 받아주지 않았다"며 "적반하장으로 위자료도 못 주고 빈 몸으로 내쫓으려 한 게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동생이 이혼만 하겠다고 하자 피의자는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온갖 협박까지 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상상도 못 한 일을 당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사건 당일 피의자가 줄 것이 있다며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며 "집이 고층이라 도망갈 수도 없고, 문을 당제로 닫을 힘도 없었기에 커피 한 잔 달라는 말에 겁이 났지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커피를 내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갑자기 돌변하며 옷 속에서 칼을 꺼냈고 험악한 말로 '친정엄마, 여동생, 조카 집 앞에 사람을 대기시켜 끌고 가 묻어버릴 계획'이라며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고 A씨를 협박,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이런 협박을 믿을 수 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피의자는 동생과 이혼소송 준비 중에 받아주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며 전부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라며 "동생과 재혼 전 살인미수 사기 등으로 교도소 생활을 십몇 년 하다 나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멈춰달라는 A씨의 애원에도 결국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신고하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것.


A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돼 있는 피의자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보낸 손편지에는 동생의 위자료 이혼조건에 A씨와의 불륜으로 해달라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의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 괴롭힐 거다, 법은 법대로 하면 되고 그 뒤엔 2차전이지'라고 협박하며 '오히려 못 죽이고 들어간 게 한이 된다'는 말까지 했다고.


A씨는 "피의자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본인 가족들을 시켜 저희 가족에게 온갖 협박 문자와 편지를 보내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두려움을 드러냈다. 이어 "어린 자식들 보기에도 미안하고 남편 보기도 죄스럽고, 제 자신이 치욕스럽고 원망스럽다"며 "악몽이 떠올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친족 특수강간죄 처벌이 강화되진 않겠지만 저 같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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