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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국힘 반발에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민주 단독처리 강행


입력 2022.04.27 00:53 수정 2022.04.27 00:5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본회의 표결 앞둬…민주당, 국회의장 협조 얻어 법안 통과 계획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신청…민주당, 개의 8분 만에 단독처리

회의장 안팎서 몸싸움 발생…법사위 회의장, 일대 아수라장

27일 저녁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이어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통과됐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안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회 의석수에서 앞선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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