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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튜닝 자동차보험료 내달부터 인하


입력 2022.04.27 12:00 수정 2022.04.27 11:2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승용차→캠핑카, 개인용으로 가입 가능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더레저쇼 WITH 차박&캠핑카쇼'에서 참관객들이 캠핑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캠핑용 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변경으로 관련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튜닝을 통해 승용차에서 승용 캠핑카로 차종이 변경된 경우 개인용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금감원은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요율을 신설, 업무용 캠핑용 차량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했다. 현재 업무용 캠핑용 차량은 보험료가 일반 승용차보다 40% 정도 저렴하다.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경우, 변경 차량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승합차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해, 개인용 승용차로 가입한 경우보다 보험료가 약 10% 비쌌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이 내려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차량을 튜닝해 이번 개선안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자들도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안 기준으로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가 환급될 예정이다.


계약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교통안전공단 튜닝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돌려준다. 12개 손해보험사의 추정에 따르면 환급될 보험료는 총 11억원 규모다.


환급 대상은 2019년 1월 이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튜닝 승인된 차량 중에서도 업무용으로 가입된 차량이다. 2020년 이후 승용차에서 승용캠핑카로 변경된 차량에서 업무용으로 가입했거나, 개인용으로 가입해 특별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차량도 포함된다.


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는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계약자들도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직접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차박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튜닝차량도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마일리지 특약 등 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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