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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참여…'회기 쪼개기' 시도


입력 2022.04.27 18:07 수정 2022.04.27 18:0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與 "김종민이 첫 주자…우리 당도 토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두 개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섰다.


이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김종민 의원"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우리 당도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선 회기 변경의 건을 먼저 상정한 다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순서로 상정될 것"이라며 "저쪽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상황에 따라 정상적 절차 진행이 못 될 경우 우리도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의회' 방식을 통해 검수완박 관련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일종의 법안 통과 전술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검찰청법과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의 건을 상정하는 동시에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이날 자정을 끝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하에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회기 특성상 이날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다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5월 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5월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 공포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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