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는 3일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공포 전망…법무장관에 공문 발송 방침
정치권, 文대통령 검수완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다 관측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건의 할 계획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고 이날 박 장관에게 이 같은 건의를 담은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대통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다시 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치권은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검수완박 법안의 남은 절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에 처리되며, 같은 날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고 입장을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