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신규채용 안 한지 3년…이대로 가다간 생태계 무너진다"
'보복성 과징금' 러시아에 "행정소송 불사"
대한항공이 3일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증폭) 검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 엔데믹(풍토병) 시대에 맞춰 여행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에 참석해 PCR 검사가 해외여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장인 우 사장은 "호텔, 관광업, 면세점, 항공 등 오늘 참석한 산업에서 가장 기본은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해야 하고, 외국인이 한국에 관광을 오셔야 한다"며 " 걸림돌 자체는 다른 나라들은 완화하고 있는 PCR 검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올 때도, 외국인이 들어올 때도 (PCR 검사를) 해야 한다. 한국사람이 나가서 PCR 양성이면 들어오지도 못한다"며 "위험을 감수하기 싫으니 안 나가게 되는 것이다"고 했다.
우 사장은 "(PCR 검사가) 효과적인 방역 정책이냐를 다시 한 번 리뷰해야 한다"며 "규제를 심하게 했던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조차도 다 없애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는 신속하고 가격도 싼데 그런 걸로 대체하는 방식도 있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사장은 "(업계에서) 종업원 신규채용을 안 한지 3년"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항공업 뿐만 아니라 여행, 호텔, 종업원, 종사자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우 사장은 러시아 관세 당국이 지난달 대한항공에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우 사장은 "(러시아 당국의 1100억원 과징금은) 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당국에) 어필해서 안되면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 세관 당국은 지난해 2월 22일 대한항공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행 화물편(KE529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으나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의 일부가 누락(세관 직인 날인)됐다는 이유로 80억 루불(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과징금 조치가 과하다고 보고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