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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文에게 '검수완박' 거부권 요청…"범죄피해자 방치법" 비판


입력 2022.05.03 18:04 수정 2022.05.03 19:43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3일 국무회의 참석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상기해달라"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한결같이 강조해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기해달라. 거부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며 "천만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로 닥치게 될 국민들의 피해와 부작용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며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돼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많은 국민이 이른바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앞세우다가 새로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검찰을 토사구팽한다고 본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게 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돼 범죄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도 했다.


한편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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