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尹정부 국정과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손본다,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22.05.04 09:21 수정 2022.05.04 09:2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고발요청기관 간 MOU로 협력 강화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축소…혈족 4촌·인척 3촌

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폐지가 아닌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전속고발권 관련 내용을 담았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전속고발권은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토록 한 제도로,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업 봐주기' 지적이 거듭되며 전면 폐지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 같은 논란에도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완화를 택했다. 심각한 반칙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공정위와 고발요청기관이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좀 더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운용체계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축소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현황 지정 자료를 제출받는데, 친족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는 문제 제기에 합리적인 규율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장자율 감시 기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동일인 친족범위는 현재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 지원 및 공시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합리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제 방안과 함께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 활동 제한, 눈속임 마케팅·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 대상이 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