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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가 표적수사' 비판에 한동훈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따라 수사"


입력 2022.05.07 14:22 수정 2022.05.07 21:1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제출…한동훈 국회 인사청문회 9일 진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국민 알권리 침해…장관되면 방안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표적수사 비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표적 수사다', '선택적 수사다', '먼지털기 수사다' 라면서 과도한 수사였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후보자도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국 장관 일가 수사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현재 일부 사건에 대해 재판 계속 중이므로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면서도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지휘 라인의 일원으로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또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해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동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 개정 의사를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진행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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