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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범납세 중소기업 등 1년 관세조사 유예


입력 2022.05.12 09:38 수정 2022.05.12 09:3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경영활동 전념하도록 지원

관세청 전경. ⓒ관세청

관세청은 12일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 탈세 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조사를 하지 않는다.


유예 대상은 2021년 신설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2022년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신규 유예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관계조사 유예 희망 기업은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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