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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복심' 윤재순 비서관 성비위 의혹에 "일부 사실과 달라"


입력 2022.05.13 09:51 수정 2022.05.13 20:05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검찰 재직 시절 두 차례 징계 조치

尹대통령 측근…총무비서관 임명

대변인실 "구체적 내용 확이 어려워

정식 징계 절차 아니었다…친분 상관 없는 인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실이 13일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향해 제기된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총무비서관은 검찰에 근무하던 1996년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 조치 처분을, 2012년에는 한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찰본부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순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최측근 인사로,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된 바 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와 경위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변인실은 윤 비서관 인사에 대해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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