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양일 간 오전·오후 4회 진행
오프라인과 방식 상이…응시자 숙지 필요
감독관 원격 통제…스마트폰 촬영 유의해야
삼성 대졸 신입사원 입사를 위한 일명 ‘삼성고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오프라인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부정행위’ 기준이 무엇인지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오는 14~15일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 GSAT을 진행한다. GSAT은 단순 암기 대신 응시자의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이틀간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총 4회 진행된다.
삼성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4회 모두 다른 문제로 출제할 계획이다. GSAT은 예년과 동일하게 수리(20문항)·추리영역(30문항) 등 두 과목을 총 60분 안에 풀도록 출제된다.
온라인 GSAT는 오프라인 필기시험과는 응시 방식과 부정행위 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감독관이 시험 상황을 원격으로 통제하는 만큼 응시자 개인이 지켜야 될 수칙이 몇 가지 추가되기 때문이다.
응시자는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컴퓨터로 삼성이 마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거치대에 올려둔 스마트폰은 감독관의 모니터링과 연동된다.
이후 응시자가 스마트폰으로 자신과 컴퓨터 모니터 화면, 마우스, 얼굴과 손 등이 모두 나오도록 촬영하면 감독관이 원격으로 응시자의 모습을 확인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응시자는 책상 위에 PC와 필기구, 문제지 용지, 휴대전화 거치대 이외에 다른 물건은 놓을 수 없다.
촬영은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태블릿 PC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지만 거치대에 이를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삼성은 응시자들에게 주민등록증 가림용 가리개, 스마트폰 거치대, 문제풀이 용지, 유의사항 안내문 등이 담긴 ‘응시자 키트(도구상장)’를 발송했다.
이 외에도 ▲신분증·증빙서류를 위·변조해 검사를 치르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하는 행위 ▲문제를 메모 또는 촬영하는 행위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외부에 배포하는 행위 ▲타인과 답을 주고받는 행위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한편 삼성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GSAT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삼성은 대규모 현장시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온라인 필기시험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은 최근 2022년도 삼성 주요 계열사 3급(대졸) 상반기 공채 서류를 통과한 지원자들에게 이 같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삼성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삼성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등 18개 계열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