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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대머리 조롱은 성희롱, 女가슴 언급 같은 수준" 판결


입력 2022.05.14 19:01 수정 2022.05.14 19: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머리가 완전히 벗겨진 남성에게 '대머리'라고 부른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영국 고용심판원의 판정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잉글랜드 셰필드 고용 재판소는 토니 핀(64)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웨스트요크셔주의 한 제조기업에서 약 24년 동안 전기 기술자로 근무한 토니는 지난해 5월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 상사 제이미 킹이 자신을 '뚱뚱한 대머리(fat bald)'라고 불렀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미은 토니를 부당 해고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먼저 판사 조나단 브레인과 배심원들은 제이미의 '대머리' 발언이 단순히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을 언급한 것인지, 실제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인지 여부를 심의했다.


판사는 "탈모는 여성보다 남성들 사이에서 훨씬 흔하다. 누군가를 묘사하기 위해 탈모를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모가 있는 남성을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이는 여성들의 가슴 크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회사 변호사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대머리인 사람이 많다"며 성희롱으로 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가슴 크기를 언급하며 성희롱할 때 당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머리 역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훨씬 더 만연해 있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이미의 대머리 발언을 받아들이는 쪽은 남성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제이미는 토니의 외모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모욕하고 존엄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토니는 판결에 대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별로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남성들이 대머리라는 이유로 욕설 듣고 모욕당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토니의 손해배상액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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