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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계약 포괄이전 제한 풀어야…일부이전 허용 필요"


입력 2022.05.29 12:00 수정 2022.05.27 17:5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보험연구원 로고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의 악화하고 있는 성장성,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약 포괄이전 제도를 폐지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간한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는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분야의 자본을 신규 사업분야로 재배치해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 전부를 포괄해 이전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포괄이전으로 제한된 현행 계약이전 제도를 폐지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사업구조개편 수단으로 계약이전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승인하에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300건 이상의 계약이전이 있었으며, 솔벤시Ⅱ 대응, 잔존계약의 처리, 운영효율성 및 자본효율성 제고 등이 계약이전의 주요 동기였다.


계약이전 절차에서 규제당국은 보험계약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는 법원, 규제당국,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된다. 법원은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의 보험 계약이전 건수 ⓒ보험연구원

미국도 2018년 오클라호마 주에서, 그리고 2021년 아칸소 주에서 영국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기업분할이 가능하다.


일본은 보험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포괄이전 제도를 2013년 폐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업분할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상법에 의할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에 어려움이 있다"며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하에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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