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제외·일시적 다주택 구제
3분기 법 개정 마무리…올해부터 적용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갑작스러운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1세대 1주택자에는 혜택을 주는 구조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등으로 다주택자가 될 경우 혜택은 사라지고 불이익을 받게 돼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먼저 부모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 경우 다주택자 대상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를 11억원까지 적용하고 나이별 보유 공제(최대 8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유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까지는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주택 적용에서 제외해 왔다. 이번 정부는 이런 보유 기간을 전면 없앤다는 방침이다. 상속주택을 영구적으로 처분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해도 기존 자격을 유지하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다주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일시적'에 대한 기준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세법 개정을 3분기 안으로 마무리해 올해부터 새로 바뀐 규정을 종부세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