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서 운동기구에 앉아 있는 노인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결국 징역 1년
법원 "피고인, 개선 기회 줬는데도 포기…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 행사"
약자들만 때리고도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면했던 40대가 또다시 노인을 폭행해 결국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산책로에서 운동기구에 앉아 있는 B(77)씨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손가락을 깨물고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긴 했으나 그가 2020년과 2021년에 저지른 상해 범행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주로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합의했다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모두 포기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반복하며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