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사실에 다툴 여지 있어"
"국민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정말로 죄송"
김 여사 변호인단 "법·증거 기초해 무죄 선고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인 3일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에 나섰다. 김 여사는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도 "내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하고 약 9억48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의 구형 이후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최후진술에 나섰다. 김 여사는 "나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며 "내 역할과 내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는 "나로 인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 여사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가 외부의 거센 여론과 정치적 파도 속에서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 사건을 바라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피고인(김 여사)은 현재 심각한 건강 악화와 정신적 소진 상태에 놓여 있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치료와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김 여사의 보석(보증금을 내건 석방)을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본안에서는 오로지 법과 증거에 기초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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