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각 항만별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대 투입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운송 차질이 항만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물류수송 관련 국토교통부의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된 직후 자체적으로 본부와 각 항만별로 비상수송대책반과 비상수송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비상수송대책반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전날인 6일 오후부터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차관)로 격상했고, 항만별 지방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외부기관과 합동근무반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직접 부산항 신항 터미널과 서‘컨’ 배후단지 임시장치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고, 총파업이 실시된 7일에는 조 장관과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 각각 주재하는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해수부는 우선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 대(군위탁 100대·지방국토관리청 21대·도로공사 6대 등)를 주요 항만 등에 투입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 시 부두 내 이송장비인 야드트랙터가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가용 8t 이상 카고트럭, 견인형 특수차(트랙터) 차량에 대해 운송거부 종료 때까지 유상운송을 임시 허용하고,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화물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등 물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와 함께 11만2000TEU를 장치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임시장치장 32곳을 확보, 신규로 개장한 부산항 신항 6부두의 장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두 간 이동통로도 임시 개통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견인형 특수차(트랙터)와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차량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는 등 운송참여도 유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