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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조국·추미애 지우기?…법조계 "檢 정상화시키는 과정"


입력 2022.06.10 05:35 수정 2022.06.10 07:5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법무부, 직제개편·파견심사위·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법조계 "조국·추미애의 과거 규정, 명분은 검찰개혁이지만 文정부 향한 검찰 수사 막으려는 것"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최초 수혜자는 조국…비정상 작동하던 부분들,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법무부 장관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빌미로 시행한 정책들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전임 장관 흔적 지우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숱한 부작용을 낳았던 조치들을 과감히 폐지해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특정 부서에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신설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한다. 이 조항은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해당 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취지에서 신설됐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현 법무부도 폐지 사유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 삭제로 검찰이 수사팀을 외부 영향 없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전문수사부서로 개편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시절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부서를 '전문수사부서'로 되살릴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14부를 각각 ▲공공수사3부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조사부로 바꿔 부서별로 수사 전문성을 살리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도다.


아울러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반부패부가 없는 지검·지청은 형사말(末)부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한 규정도 폐지할 방침이다.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잔존한다면 수사를 제때 시작하지 못해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우려가 높아지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신설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폐지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 지침은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나 직무대리 발령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해당 지침을 시행하며 "검사 파견을 최소화해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공판부 인력을 확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수사팀 해체" 또는 "수사팀 주력을 빼버렸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조 전 장관 때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려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 때문에 만들어졌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재벌이 어떤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지 등을 국민이 알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형사사건 공개금지, 조국이 최초 수혜자"


법조계에선 전임 법무부 장관들이 만든 규정들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은 '흔적 지우기'가 아닌 검찰 정상화라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조국이나 추미애 등 문재인 정권 시절 임명된 법무부 장관들이 시행한 조치들은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는 의문이 나올 정도로 부작용이 있었다"며 "명분은 검찰개혁을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강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시행된 이후 최초 수혜자가 조국 전 장관이었지 않았는가"라고 힐난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춰볼 때, 일련의 조치들은 비정상으로 작동하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임 장관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에 대해 "전임 장관들이 만들었던 규정들이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인해 만들어졌던 것이라면 이어나가는 것이 옳다"며 "그런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집권한 새 정부가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검찰 직제의 경우, 과거에 개편될 당시와 현재는 상당히 달라진 부분들도 많다"며 "새 정부의 법무부가 이런 부분들을 부작용 없이 잘 고쳐낼 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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