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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문재인 靑' 지침에 北 피격공무원 시신 소각 뭉갰다


입력 2022.06.16 16:10 수정 2022.06.17 06:03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靑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쟁점 답변 지침 하달"

'서해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방부는 1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입김'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지침 하달 이후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는 입장으로 '후퇴'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최초 브리핑을 통한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피격 공무원의 자진 월북 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이날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지난 2020년 9월 21일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했던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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