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기준 ℓ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비상경제장관회의서 확정·발표할 듯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ℓ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 휘발유 기준으로 보면 ℓ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 중이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ℓ당 736원이므로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ℓ당 516원이 된다. 유류세가 현재 ℓ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