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지역별 임금제도 시행 요구도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 당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24시간 영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아도 줘야 하는 주휴수당 부담으로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은 감당키 어렵다”며 “쪼개기 근무 증가와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내 현실에도, 시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업종별, 지역별 임금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협회 측은 “노동계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시 특정 업종에 대해 낙인효과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면서 “임금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또 다른 선택지가 되는 순기능이 작동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업자에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저소득 근로자에게 노동시간 비례 지급하는 복지시스템을 강화해 저소득층 임금을 보존하면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