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공수처, 일방적·편향적 시각으로 사건 재구성"
"고발장 전달, 손준성 직무와 전혀 관련 없어"
공수처 측 "'수사정보정책관' 역임한 손준성, 직무 관련성 있는 지위 이용"
"법에서는 선거에 미칠 우려있는 행위,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 보호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인 손 보호관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손준성 측 "공수처, 1차 공소장 작성자·작성 경위도 특정 못해"
손 보호관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일방적, 편향적 (시각으로) 객관적 사실을 사회적 상황에 맞춰 재구성했다. (손 보호관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손 보호관은) 1·2차 공소장을 김웅 국회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는 1차 공소장에 있어 작성자와 (작성)경위를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위반에 있어서) 지위를 이용해야 한다"며 "고발장 전달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 보호관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화법 위반 관련해서도 (손 보호관이) 소속된 지원을 통해 실명 판결문 입수를 지시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손준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
공수처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있어선 (손 보호관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위를 이용했다. 사적인 지위에서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판결문을) 입수하고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는 불가벌'이라는 손 보호관 측 주장에 대해 "(법에서는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일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실제 (공소장에) 기재한 사례들을 보면 행위 자체만 문제 있으면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측은 "고발장이 공무상 비밀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선 고발장에 기재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게 맞다"면서도 "다만 나열한 게 (끝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했기에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손 보호관 측은 고발장 등에 자료를 전송한 것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 입수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손 보호관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손준성 재판, 쟁점 셋
손 보호관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봤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손 보호관이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손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여부, 손 보호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직원들을 통해서 고발 사주 제보자인 지현진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수집 지시하고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손 보호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인 것을 고려해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29일 오전 10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