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상대국 통관 때 혜택 부여
관세청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한 기업에 수출입 과정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세관 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되었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상호인정약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