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장관, 서해 공무원 유가족 면담
유가족, 장례·순직 인정 위한 지원 요청
“장례 지원방안 적극 검토, 순직 인정은 절차 밟아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020년 9월에 서해상에서 희생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직원의 유가족과 28일 오후 4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먼저 유가족을 만나 “그간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 깊이 위로한다”며 “해경의 최종 수사 발표를 통해 늦게나마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다소 회복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유가족 측은 희생자의 장례와 순직 인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직원이 근무 중에 돌아가셨는데,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순직 인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무원 순직을 인정 받으려면, 유족이 순직을 청구해야 하며, 신청 후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사망경위 조사·확인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유족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