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 해소 및 착오송금 방지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타금융권과 함께 전자금융 이체 거래 시 개별 저축은행 명칭을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고객이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저축은행으로 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돼 왔다.
이 때문에 정확한 이체여부에 대한 고객 불안감 및 착오송금 우려 등이 지속 제기돼 왔으나, 저축은행업권이 동일한 금융기관 공동코드(050)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저축은행 명칭을 구분할 수 없었다.
중앙회는 기존의 공동코드 대신 개별 저축은행 명칭 정보가 있는 점별코드를 통해 명칭을 식별해 고객이 보는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 등과 협의해 왔고, 이체 정보 확인 단계(계좌번호를 넣고 예금주를 조회하는 이체 전 단계) 및 이체 결과 안내 단계(이체 완료 직후 단계)에서 개별 명칭을 표시키로 했다.
중앙회 통합 비대면 채널(인터넷·모바일(SB톡톡플러스) 뱅킹)에서는 지난 21 오전 9시부터 저축은행 간 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으며, 자체 전산 및 자체 앱 보유 저축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해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증권사 등 전자금융 참가기관 대부분은 올해까지 자체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개별 저축은행의 명칭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 이체 거래 시 개별 저축은행 명칭 표시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착오송금 등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저축은행 명칭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동 사업을 통해 송금인이 이체 시 수취인에게 계좌번호 등을 다시 확인하거나 이체 후 수취여부를 문의하는 등 이체 정확성을 재차 확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금융기관으로의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체 전 저축은행 명칭 확인을 통해 착오송금을 미연에 예방해 금융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반환청구 소송 비용 등)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며 “이체 시 은행업권과 같이 개별 명칭을 표시하여 개별 저축은행 인지도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