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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프랜차이즈 광고·판촉 행사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입력 2022.06.30 10:01 수정 2022.06.30 09:2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가맹사업법 시행령 5일부터 적용

가맹·유통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오는 5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는 광고 또는 판촉 활동을 할 때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5일 이후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광고 경우 50% 이상, 판촉 행사 70% 이상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 행사와 관련해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별도 동의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다. 더불어 판촉행사를 할 때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광고·판촉행사로 가맹점주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까지 확대된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대리점 분야는 지난달 8일부터 적용을 시작했으며, 가맹·유통 분야는 오는 5일부터 제도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가맹점·납품업자·대리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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