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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들, ‘새벽시간엔 물건값 5% 더’…심야 할증제 도입 요구


입력 2022.07.05 22:46 수정 2022.07.06 06:43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물건을 계산하는 모습.ⓒGS리테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 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익성 보전을 위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물건값을 인상해달라는 내용이다.


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대 편의점 가맹점주 협의회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각 편의점 본사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인상폭은 5%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전편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처벌받는다”며 “편의점주들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1544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힘들다며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하는 상황에 최저임금 5% 인상은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개편돼야 하며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편협은 심야 할증제 도입 외에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심야 무인운영을 확대하고 담배 판매 관련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편협 측은 “조세 상품인 담배 가격의 약 74%를 차지하는 세금 부분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세금 징수를 위해 월 평균 23만원의 수수료를 정부 대신 편의점주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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