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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무자 폭행' 임석 前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22.07.12 09:26 수정 2022.07.12 09:27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채무자 폭행 혐의로 검찰 넘겨져…CCTV 기록으로 혐의 인정 판단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빨간 동그라미 가운데)이 A씨(맨 오른쪽)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연합뉴스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징역 5년을 복역한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8일 임 전 회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지인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A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당시 사무실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 전 회장이 자신에게 총 72억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 보다 비싼 연 36%의 이율로 총 30억3000만원의 이자를 받아 갔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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