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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금속노조 총파업 '찻잔 속 태풍' 그칠 듯


입력 2022.07.18 10:24 수정 2022.07.19 08:44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주요 산하단체 쟁의권 확보 못해…가동중단 등 영향 없을 듯

쟁점인 대우조선 사태도 '노-노 갈등'으로 미묘한 분위기

전국금속노조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7.20 총파업 돌입선포식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실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하 단체가 대표노조로 있는 대형 사업장 중 합법적으로 총파업을 단행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산하 단체에 이번 주 중으로 주‧야 6시간 파업투쟁에 돌입하고 20일에는 서울과 거제에서 진행하는 총파업대회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금속노조는 국내 최대 산별노조다. 자동차와 조선 등 생산직 인력이 다수인 대형 사업장들이 속해 있어 전체 조합원 수가 20만명에 달한다.


역으로, 수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지부급 산하 단체 몇 곳만 지침에 따라주지 않아도 힘이 크게 약화된다.


금속노조는 이번주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은 직접 파업에 돌입하되,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총회와 교육 등으로 총력 투쟁에 참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다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을 신고한 뒤 조정기간을 거쳐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야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금속노조에 가입한 완성차 3사, 대형 조선 2사 노조 중 이 과정을 거친 곳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유일하다. 그나마 현대차 노조는 지난주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9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쟁의권은 소멸된다.


기아지부와 한국GM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등은 아직 교섭 초기라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파업을 하면 불법행위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설령 노조 집행부가 불법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따라줄 리 없다. 금속노조에 소속된 중견‧중소 부품업체 노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차, 기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금속노조 산하 대형사업장 노조들은 집행부를 비롯한 간부에 일부 희망자들을 포함한 ‘확대간부’ 차원에서 서울과 거제 집회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총파업 참여라는 ‘구색’만 맞추는 셈이다.


집회 참여인원 대부분이 조업에 투입되지 않는 노조 전임자들인 만큼, ‘총파업’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주요 사업장의 가동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심지어 이번 총파업의 핵심 현안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근로자 문제와 연계된 거제 집회조차 ‘노-노 갈등’으로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청지회 근로자들의 도크 점거농성으로 작업이 중단되며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 하청지회 근로자들까지 부분 휴업으로 피해를 입게 된 탓에 ‘노-노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휴업 기간 동안 야간 근로자 570여명의 임금이 30%가량 삭감된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소속 노조원 일부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탈퇴’를 안건으로 총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대우조선 하청지회 노조 집행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하청지회와 ‘연대’를 표명한 금속노조의 입장을 따른다면 하청지회를 지지해야 하지만, 조합원 반발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명목상 총파업이지, 실질적으로는 집회가 벌어지는 서울에서의 교통체증과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의 혼란을 제외하면 다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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