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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성폭행 혐의 현직 경찰, 징계 절차…경찰청 "사건 부적절해"


입력 2022.07.18 14:47 수정 2022.07.18 14:4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민원인 성폭행 혐의 경장 직위해제…사건 서초경찰서로 이첩

경찰.ⓒ데일리안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이) 부적절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차 피해가 있어서 완전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정확하게 사건 관계인이 아니었고 문의하러 오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성폭행 혐의로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께 현행범 체포했다.


A 경장은 사기 피해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온 B씨에게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겠다"며 연락처를 받은 뒤 따로 외부 장소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이첩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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