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대상 살인, 미성년자 약취·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포함
해상 강력범죄 예방과 국민 알권리 충족 위해 신상정보 공개 판단
최근 해상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양경찰청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다음달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 형사과는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해경은 자체 지침이 없어 육상에서 발생한 강력범과 달리 해상 강력범의 신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이다. 다만 자백이나 유전자 정보(DNA) 등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해경은 해상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판단했다. 지난 5월 부산 기장 동백항에서 보험금을 노린 40대 남성이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을 차량에 태운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베트남 국적인 20대 갑판장이 중국인 선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도 했다.
해경은 중부·서해·동해·남해·제주 등 5개 지방해경청별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