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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키운다고? 벌금 내!"…'황당' 법 추진하는 나라, 어디? [해외토픽]


입력 2022.07.20 15:53 수정 2022.07.20 09:5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자의 반려견 ⓒ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이란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 소유를 법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이란 수도 테헤란 경찰이 최근 공원 등 길거리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게 범죄라고 발표했다고 지난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란 경찰은 반려견 산책을 금지한 이유를 "다른 행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슬람 전통에서 동물이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데다, 이란 정부가 반려견을 기르는 게 서구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반려견 산책을 금지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란 의회는 반려동물 소유를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곧 승인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발급한 허가증이 필요하다.


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반려동물 사육은 모두 불법이 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동물의 수입, 구매, 판매, 운송, 보관 등에 대해 최소 800달러(한화 약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법안은 반려견뿐 아니라 고양이와 토끼, 거북이 등에도 적용된다.


BBC는 "지구상에서 반려동물을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는 나라는 이란이 유일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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