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연금 시대 개막…국민연금 개편이 바꾸는 노후지도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11 07:00  수정 2025.10.11 07:00

서울 시내 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뉴시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청년층의 연금 불신이 겹치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와 국회가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18년 만의 제도 개편에 나선 이유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대신, 청년·저소득층 지원과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의 토대를 다시 세우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며,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연금제도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5년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청년층 첫 가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의 인정 시점을 출산 시로 변경, 소득활동자 연금감액 기준 완화, 국민·기초·퇴직·주택연금으로 구성된 다층 연금체계 구축 등이다.


이러한 개편은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 사각지대 해소, 청년·저소득층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연금의 핵심 기능인 실질가치 보장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의 소득은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조정된다. 연금 지급 이후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인상된다.


1988년 100만원의 소득으로 가입했을 경우 2025년 기준 약 825만원으로 환산되는 구조다.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돼 있다.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가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급여산식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고소득자의 납부액 일부가 저소득층의 급여로 전환되는 구조를 통해 사회통합적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의 지급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보장한다. 개정법에는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돼, 제도 존속과 함께 연금이 반드시 지급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영 전반의 디지털화와 관리 효율성 강화도 추진된다. 전산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입자 관리 체계 고도화, 해외투자 다변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주요 준비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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